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질의요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 대부재원의 한계로 대부 신청자 모두에게 대부를 지원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자 대부업무를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 위탁하였으나 이차보전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지원자에게는 일정기간 대부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026년도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관련 모든 대부 지원 불가
-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대부 지원 후 상환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관련 모든 대부 지원 불가(주택개량대부 제외)
ㆍ 주택구입대부 후 2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제외) 지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 농토구입ㆍ사업ㆍ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ㆍ주택임차ㆍ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은 주택임차대부 대상에서 제외
ㆍ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ㆍ 배우자 주택 소유 시 주택대부 비대상
● <자영사업대부>
- 농토구입ㆍ사업대부
ㆍ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ㆍ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ㆍ주택임차ㆍ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ㆍ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
* 위 사유별 지원 제외자에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생활안정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또는 재해복구비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경우 동일 종류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재해 및 보철차량 구입대부 제외)
ㆍ 다만, 의료비, 경조사비의 경우 근거자료 제출 받아 1회에 한하여 재지원
● <공통사항>
- 대부 기지원자 중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자
-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 전 체납금 상환 완료시 까지 대부지원 제외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단, 국내 체류기간 중 생활안정대부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
ㆍ 단, 당해 연도 주택임차 또는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대부금 잔액 차감 및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
- 상속 포기 등의 사유로 대부채권의 결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결손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미이행자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전액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대부재산의 매매(계약)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ㆍ 부부간, 신청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불가
ㆍ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도 지급불가
-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어 일시상환을 안내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완료시까지 모든 대부 지원 제외
- 상환기간 연장(유예) 중인 경우 지원 제외
【관련법령】
● 「보훈업무시행지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