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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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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세대주 및 미전입 세대주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28, 2015. 5.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2층 건물의 1층에 집주인과 다른 전입 세대주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나. 근린생활시설 4층(예능계학원, 고시원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휴ㆍ폐업상태)에 건물관리나 거주를 위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다. 건축물용도는 숙박시설(천일여관)이나 3년 전부터 사실상 휴ㆍ폐업된 상태로 무주택자에게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1인 1실 형태로 거주하는 있는 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라. 지하층(방 4칸, 부엌 공동사용)에 3가구가 별도세대로 전입하여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로서 각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마. 건물주에게 월세를 주고 세입자로서 4년 넘게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식당이나 이용원업을 하면서 동일건물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