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토계획법령상 업종의 추가 및 변경 가능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3, 2015.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제84조의2 및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부지 내에 공장을 증설하여 사용승인,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증설된 부분(B동)을 포함하여 「국토계획법」제93조 제5항(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업종의 추가 및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공장부지 중 A동은 기존공장부분, B동은 증축공장부분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변경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공장과 제조업소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2009.7.7개정)한 것이므로, 2. 2014.10.15.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2에 따라 한시적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 공장에서 추가로 증축된 건축물(B동)은 기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을 적용하여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