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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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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906, 2015. 1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