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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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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의 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가능여부 및 보상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 권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1,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영업자간에 협의 없이 바로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