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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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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시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348, 2015.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3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측정방법 질의 - 갑설 : 방지시설 전단(실내 배출통로 특정지점)에서 측정 - 을설 : 방지시설 후단(굴뚝)에서 측정

【회답】

1.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공장 설립으로 인해 주택 등 인근 주민의 건강ㆍ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5종 사업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구분이 결정되어진 후에 입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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