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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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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요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158, 2015. 10.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인접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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