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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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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77, 2015. 10. 2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제3호 다목에 따라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에 따라 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1일 100kg이상인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지렁이사육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지렁이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허가를 받아 3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용한 것인바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함에 따라 동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