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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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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2015. 10.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투표결과 다득표자가 2명(득표수 동일)인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은(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최고 득표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규정)

【회답】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