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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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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10.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명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를 인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가능한지 여부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10,000㎡ 이상의 근린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역사공원 내에는 설치가 불가한지 여부

【회답】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