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의원회의 대위원 보궐 선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85, 2015. 10.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의원 사퇴 및 권리변동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라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