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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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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 결격요건

[국토교통부, 2016. 1. 2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따라서, 질의의 기존 동별 대표자는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기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