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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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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요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 2016. 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승인 관련 주민의견청취절차 사전이행 의무에 대한 해석

【회답】

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합니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반월특수지역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사업은 특수지역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입지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이므로 산업입지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