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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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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2015. 12. 3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 등도 해당되는지

【회답】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