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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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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령상 토지사용승낙 규정 및 토지사용료 부과 가능성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 후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토지 사용 승낙을 신청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시행자(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금 미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조건을 달지 못하고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야 하는 규정인지 나.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이 택지 공급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공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라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이행하기 위한 토지사용료 부과 등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입주업체의 공장설립기간 단축 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 및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을 받은 자가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야 한다거나 토지사용승낙시에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사업시행자 내부 규정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급방법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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