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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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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상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