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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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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726, 2016.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전면에 조경시설로 계획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마목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적용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설치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