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상 손실보전 관련 질의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0조제10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실보전 의미와 손실보전 절차 및 방법 등
【회답】
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조항은 94.12.16. 신설되었으며, 해당 산업단지의 상업용지 등의 매각 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결정시 가격인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동 조항에서 “매각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용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입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범위에서 정한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외 공급가격(감정평가액 원칙)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조성원가+적정이윤) 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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