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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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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12, 2015. 12. 20.,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5년 당시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이 불가하여 적합성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 중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2년 도시ㆍ군계획조례 개정 으로 50m가 30m로 변경되었음
○ 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 향후 법령의 개정ㆍ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에 개정ㆍ제정된 볍령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위 거리제한을 30m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림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도 계획내용(50m이내 숙박ㆍ위락시설 불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구 단위계획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