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16, 2015. 1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바, 해당 구역 내 도로 등 국공유지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방법을 규정하면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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