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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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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41, 2015. 1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구유지를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전제되는 것인지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목적이라 함의 구체적인 해석 및 사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