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갈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9,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수용 여부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