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범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337, 2015. 12. 3.,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가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이륜 이상의 세그웨이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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