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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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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458, 2015.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 2015.9.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1항에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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