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0,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10.31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2016.3.19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업무 추진 중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구청장이 임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심 판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이 법원의 임시총회 무효판결 내용, 흠결의 치유가능여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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