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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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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2호의2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에서 “계약 없이”의 의미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회답】

○ 질의의 경우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