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선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5, 2016.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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