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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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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잔여지에 접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31,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를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잔여지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귀 도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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