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시행 여부
【질의요지】
해당 공익사업 시행 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 시 부유사 등으로 인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부유사 확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 발생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328, 2009.11.13.)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나, 어업 피해 발생 여부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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