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공중 토사가 유실되어 양식장에 피해를 준경우 보상 여부 및 보상주체
【질의요지】
가. 도로공사 시공 중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가 인근 하천으로 유실되어 하천 하류에 소재한 양식장에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제63조가 적용이 가능할 경우 보상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328, 2009.11.13.) 공사 현장에서 적치한 토사의 유출은 공사 현장 관리상의 문제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필연적으로 토사 유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제63조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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