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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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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당초 공익사업을 시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현재의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