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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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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660, 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군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