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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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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부 물류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 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6, 2015.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공장건물과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어, 공장내부 물류 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동공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