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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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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2, 2015. 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또는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녹지→지원시설용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산입법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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