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내 사용허가가 만료된 농지의 농업손실보상 여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익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허가가 만료된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 보상은 위 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상협의 당시 이미 허가기간 만료 등으로 적법하게 농지로 이용할 수 없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별도 손실이 없는 경우라면 농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용허가 경위와 그 내용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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