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부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865, 2014. 12. 3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순수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 ㆍ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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