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사업시행자의 토지 처분 권한 및 지분 처분 제한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내에서 산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 중인 토지를 같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지 ㅇ 또한, 개발이 완료된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지분(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준은
【회답】
ㅇ 산입법 제38조제9항의 실수요사업시행자 처분제한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준공)한 후에 적용받는 사항이며, 실수요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개발 중에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받은 후, 다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ㅇ 개발이 완료된 경우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입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산업용지 처분이 제한되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에 대해 지분처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내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른 실수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제한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와 동일한 처분제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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