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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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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의 영업손실의 대상 여부 및 주거용 건축물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1, 2014. 12.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1층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거주 중이고, 2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지정을 받아 직접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는 부분(2층)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지하는 창고, 1층 주택, 2층 주택) 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농어촌 민박(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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