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누락 지장물 보상기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이 공사의 지연으로 완공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2014. 12. 31. 종료되었고, 2015. 1. 16.에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할 경우 2015. 1. 1.부터 2014. 1. 15.까지 당초 실시계획 고시 당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기준 및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시 처리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보상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의2에서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 등이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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