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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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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8, 2014.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0퍼센트의 범위에서”가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합산한 최대 허용범위 인지, 아니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건폐율의 최대 허용범위인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준농림지역이 녹지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허용용도, 건폐율 등의 입지규제가 강화되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이 곤란한 경우 및 비시가화지역의 부적합 공장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ㆍ개축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3. 질의하신 ‘40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현재 건폐율 최대한도가 20%인 용도지역이지만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 최대한도를 40%까지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