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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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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06, 2014. 1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라 함은 현재까지 건축허가 처리 된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이상 규모로 하나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만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시점부터 건축물 증축면적에 관계없이 광역시장의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부터는 소규모 증축에 대해서도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건축물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청장(지차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 동 수임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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