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2.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동 지침 [별표1]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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