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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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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 담장과 문주에 대한 보상금 대신 재설치를 원할경우 처리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70, 2014. 1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되었고 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주택의 담장과 문주를 재설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①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대체시설을 한 경우에는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시설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수용가능 여부, 제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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