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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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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등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42, 2014. 12.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 청소 용역업체간 계약내용에 따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부당지급된 용역비 환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정산하도록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시정지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 지급된 용역비 환수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다만,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하게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등에 해당된다면 동법 제54(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제97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