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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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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2015.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