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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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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72, 2015.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한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