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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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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04, 2015. 5.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ㅇ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시ㆍ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제외하고는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시ㆍ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