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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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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36, 2015.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시 「국토계획법」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어느 건축물(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질의

【회답】

1.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른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여 입지여부를 판단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 등으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상 “야영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건축물인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