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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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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철도사업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98, 2015. 5.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또는 철도사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에 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커서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도로법」의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과는 다른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도로법」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의 ‘철도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