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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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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인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4.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었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인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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